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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신체발부 수지부모’는 동양적 인권선언이다 | 중앙일보

‘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(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)’.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몸의 터럭 하나라도 감히 훼손해선 안 된다는 『효경(孝經)』 첫 장의 유명한 구절이다. ‘신체발부 수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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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잘 뽑았네.
신체발부가 기억이 안 나서 수지부모로 검색했다가 찾은 기사.

도올 선생님 노자 책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도 읽어 보고 싶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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